오늘은 농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셨는지 잘 모르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세하게 꼭 알고 있을 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인데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이전에는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지자체 체장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특정 지역 특정 조건을 정해서 실시했으나, 이제는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매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농막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농막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개정 방향
내용이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만들었으니 순차적으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지법이 작년 5월 1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농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배경부터 알아야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농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인데요.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시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농막과 농지법 입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몇 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농지에다가 쉽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이 농사 시 휴게 용도가 아닌 마치 별장처럼 꾸며지고 데크 및 조경 등을 하여 농사와 무관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3기 신도시 지정 예정인 지역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 직원들의 이탈적인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서민들이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죠 실제로 이런 토지의 대부분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농지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고 경작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점점 교묘해지는 불법 농지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홍천군, 예천군, 평창군, 담양군 등이 또한 꼭 지방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울산시, 고양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이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농지법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는 행정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법 변경 내용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농지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할 텐데요. 내용을 보자면 2023년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2022년 보도 자료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심사 체계 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말 체험영농으로 농취증을 신청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주말 체험영농으로 표시만 하면 되었거든요. 즉 300 평 미만의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영농 계획서 없이 농취증 발급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 평 이상일 경우에 이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지 농취증 발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 정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고. 어떤 자금 조달 계획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뭐 이건 이전부터 있었으니깐요. 근데 바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가 신설되었는데요.
농지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 장비시설 확보방안, 농지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농 관한 사항을 상세히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자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농업인이냐 농업법인이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냐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출 서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반 개인은 앞으로 재직증명서 계약증명서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지만, 300 평 이상의 농지는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농취증 발급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오는군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취득자의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의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 약정서 및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어떻게 토지를 나눠서 농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트해진 것 같은 넷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세 종류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이렇게 6종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개인의 경우는 토지대장 및 등본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또 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지 앞서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고 회사 다니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점검하는 포인트가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지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현행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 영농 목적과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바로바로 발급을 해 주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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