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기본자료

불법 농막,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상(1편)

by 개발도움군 2023. 4. 25.
반응형

막은 원래 농기계 등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곧 철퇴를 맞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20 제곱미터 이하로 허가를 받은 그런 시설물이죠. 집을 지을 수 없는 농지 혹은 임야 등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거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농기계 보관 정도로만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이게 농막이라고 하지만 주거로 쓰는 그런 시설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주택용으로 뭐 농막을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농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농막의 전수조사 결과

불법농막-실태
불법농막 실태


지난해 감사원이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농막을 조사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불법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 알았고 최근 들어서 감사원이 20개 지방자치단체 총 33,140개 농막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의 뭐 인력 규모나 조직 그리고 업무 등을 볼 때 이런 농막에 대한 전수 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전국 33,140개 농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중에 만 7,149, 절반이 넘는 것이 불법 농막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사유도 다양한데요. 가장 압도적인 것은 원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1,000개 정도가 용도를 벗어나게 농막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가상 화폐 채굴장으로 쓰이는 것도 적발이 됐네요.

제주도에는 무려 2,605 제곱미터 규모로 이더리움 전문 채굴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농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더리움 채굴기 6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아주 전문적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농막이라는 허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불법 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농막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도 520 곳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존치 기간이 일단 3년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3년을 넘어가면 새롭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넘겼음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한마디로 불법적인 농막도 4,000 곳이 넘었습니다. 농막은 한 개 필지에 두 개 이상 농막은 절대 안 됩니다. 한 개 필지면 가능한데 이렇게 한 개 필지에 2개 이상 되는 농막도 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농막은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 가설 설치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임시로 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농기계 보관 같은 원래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되고요. 주거용이나 사업용으론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더리움 채굴 같은 그런 용도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막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죠 농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으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농막을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도 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아마 이 농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도세 같은 문제 때문에 이 농막이 한마디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농막이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해서 적발까지 된 것은 전체 불법 농막 중에 3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좀 심각하죠. 법치국가에서 3만 건 적발이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요. 특히 그중에서 두 명은 좀 사안이 경중하다고 봐서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징계를 통보한 이상 앞으로 공무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지인이 가지고 있는 불법 막은 이제 대대적인 단속에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막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들을 이 공무원들이 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의 이 농막에 대해서 3년마다 재허가를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신 신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장하는 사유 정도만 적어서 신청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현황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현황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그래야만 다시 3년 연장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