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기본자료

불법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2편)

by 개발도움군 2023. 4. 29.
반응형

두 번째 페이지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그리고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 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농지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조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이내에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와 해당 농지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매년 조사가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최대 5년 동안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매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토지를 매입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앞으로 3년은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38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를 하는 체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자치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농취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동안 편법으로 또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농지를 운영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행정 제도가 바뀐 것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작조차 못할까봐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마음을 먹고 또 계획도 철저하게 세운 다음에 주말농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막과 농지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행위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방법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 및 시점

기본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91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며, 전년 91일부터 당해년도 831, 1년 동안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1일부터 1130, 90일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또는 특별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최근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가 있는 농업 법인은 조사 대상으로 농지대장 및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 등을 참고해서 조사 리스트를 작성한 후 농지이용 실태나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을 제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즉 실제 현장에 방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인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렇게 구체화된 조사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조사원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간에 비슷한 일정으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 농지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예를 들어,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나 임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임대하는지, 불법 위탁 경영한 농지 등이 처분대상 농지인 것이다. 처분대상 농지를 보면 농지전용자가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이다.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경과하도록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상속농지,이농농지의 소유 한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3000 평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세대원 합산으로 천 제곱미터(300 )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한 농지도 적발되면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주말 체험영농은 세대 원 합산이라는 것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농지

 

농지 취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했다고 판명되는 처분 의무 대상 농지라는 것이다. 다음은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계획서 불이익 농지입니다. 앞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영농계획서를 작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써야 합니다. 따라서 영농계획서를 작성 시에도 꼭 자신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것도 향후 농지 이용 시 실태 조사에서 이러한 처분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경우에도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를 할 수 있고 개인간 농지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경하면, 즉 농지를 놀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농지를 보다 보면 주변 여건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가 있는데, 영농여권 불리농지라고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라도 휴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농지 처분 명령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이제는 농지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불법적인 농지취득이나 농지 미활용으로 인한 농지처분은 보통 원칙적으로 1필지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필지 일부를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한 필지 전체를 처분 대상으로 지정이 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이다.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및 처분 절차

 

농지 이용 실태조사 후 처분 대상 농지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한다. 일단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 농지로 분류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고자 하기 농지법 55조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 처분 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리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상 청문 절차에 참여해서 작용하겠다고 하면, 처분은 보통 유예가 되는 게 많았는데 개정 농지법 이후에는 이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 의무를 통지한다.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경우는 3년간 처분 의무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처분 의무명령의 유예는 공지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농사를 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자체장이 3년 동안 유예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3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처분 명령이 유예되지만 처분 의무만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열심히 3년 이상 작용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처분명령인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 의무기간 1년이 지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게 되면 처분 명령서를 선고받는다. 조금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일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사유와 이행강제 금액을 명시해서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계고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이행강제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데 이행강제금액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상향됐다.


이행강제금액


예전에는 개별 공시가액 20%였는데 현행 개정 이후에는 감정평가 금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로 상향되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이 낮다. 따라서 개정된 농지법은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보통 토지 현재의 거래가와 비슷하다. 주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에 그런데요.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4년 이내에 이를 몰수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 농지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때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 청문 절차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라는 처분 명령이 통지되는 것이다. 이때 농지법 위반으로 1차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경을 할 경우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버틸 경우 벌금과 과태료 수준이 아닌 토지가의 25% 4분의1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것이다. 결국 농지에서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렵게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로 간단하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사를 지으면 되고요.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면 목적에 맞게 주말마다 농사를 체험하는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별장처럼 운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법규 행정 명령도 상당히 강력해졌는데 농막은 농막일 뿐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 즐거운 농막 생활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불법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상됩니다.

농막은 원래 농기계 등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곧 철퇴를 맞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농기계 등

comstory50s.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