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구한 부동산 대책’…“찬밥된 지방 사망직전”
1·3 대책, 특례 보금자리론 수혜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악성 미분양 세제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수익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자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1년간 운영되는 상품으로, 고정 금리로 운영됩니다. 집 값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과 DSR(총원리금상환비율) 비율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31조 1285억 원(13만 218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예정액의 78.6%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효과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수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제 지역 해제 조치도 서울 아파트가 가장 크게 수익을 보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소득과 DSR 비율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집 값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높인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맞춤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미분양 물건을 매입했을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고려할 시기"라며 "서울에 한정된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져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악성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려해볼 시기가 되었다"면서 "결국 정부는 지역경제의 산업기반을 갖춰서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유동성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변함 없는 한 지방 시장 개선은 백약무효"라며 "또한, 정책이 시장을 선도하거나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지방 시장 자체적으로 분양 가를 조절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이후에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방은 규제가 강했던 시장은 아니어서 규제보다는 그동안 공급이 과했던 게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라며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절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방 자체의 자생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 시장 주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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