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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전략

by 개발도움군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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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란데 위치
라그란데

래미안 라그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전략

 

서울 동대문구에서 래미안 라그란데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 현장으로 총 3069 세대 중 전용면적 52에서 114 제곱미터 920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공급 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민영 분양은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 30% 물량이 있으며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없어도 추첨제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 신청세대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와 일반공급 20%로 배정.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 3억 3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기준 160%를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소득은 4 인 가구 맞벌이 기준 120% 금액이 914만 원이하, 160% 금액이 1219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그리고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신혼특공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소득이랑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순서로 선정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합니다.

신혼 특공에서 혼인 기간 7년이 내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최초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혼특공 Q&A

질문.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였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혼인신고일 이전 처분하고 이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답변. 특별공급의 무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질문. 혼인신고일 이후 소형•저가 주택 1호를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답변. 소형• 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저가주택을 혼인신고일 이후에 보유하였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재혼한 사람의 경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있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문. 자녀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초혼인 경우)
답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어 있는 자녀중 미성년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인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질문. 청약신청시 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을 산정하여 부부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벌이 기준으로봅니다. 소득산정에 대한 사항은 청약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이는 소득산정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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