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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농막있는 토지 매입에 대하여.

by 개발도움군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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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왜 이런 멋진 농막이 있는 토지를 함부로 매입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농막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골에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부터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때 농막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찾으면 정말 반갑고 여러 가지로 농막을 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농막, 전기, 지하수, 더구나 성토가 필요한 답을 매입한다면, 정말 골치가 아플 텐데요. 오늘은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실 때 특히 멋지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 확 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막이 없을 때 농막 신고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농막 신고,행정적인 용어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농막이 있는 토지 구매할 때 그럼 농막 신고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농막을 나중에 매도할 때를 생각해서 미리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멋진 농막이 있을 때 어떻게 토지 매입 계약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매입시 계약부터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넣으셔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없고 법적으로도 위에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토지는 아파트랑 다르게 매물의 상황 상태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토지를 볼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역시 풀로 뒤덮여 있고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로 많이 망설이다가 구매 결정을 했는데요. 수풀 안쪽까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근처에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토지 위에 물탱크, 철제물, 분묘 및 농업이행이 어려운 폐기물 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철거를 해준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의 물탱크가 자리잡고 있어 이를 치우는데 대략 5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이런 부분을 특약사항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매도자와 아무런 분쟁 없이 모두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토지를 매입 하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00평 이상이면 영농계획서가 필요하고 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간단하게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담당자가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합니다. 직접 나와보기도 하고, 요즘은 로드뷰가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농취증을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현재 풀로 뒤덮여 있는 상태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고 판단하고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농막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을 날리기 싫다면 어쩔 수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체크 포인트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농지취득 자격증 증명을 받지 못할 시 본 매수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매도자는 농지를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 발급은 당연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혹시 모르니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때문에 매도자가 포크레인 불러서 수풀을 모두 제거시켜 주셨는데요. 물론 단순히 풀만 제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큰 수고를 덜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도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돈은 돈이더라도 일을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고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되니 꼭 토지를 매입 시에는 이러한 사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농지를 매입 시 토지 내에 어떤 폐기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매도자가 가설물 신고했다는데 네 저희가 농막 있는 토지를 구매 시 가설물 신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전 후 그다음 가설물 신청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농막등을 전부 철거 후 다시 신청한다는데 어떤 분은 기존 신고된 거 취소하고 다시 그냥 신청서 내면 된다는데 뭔가요.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도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지하시면 되고요. 매수자의 경우 토지를 매입한 다음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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