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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월단위로 지급하는 농업인 수당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by 개발도움군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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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로 떠르고 있는 농업인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의 각치 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하여 노인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강원도의 사례를 예로 들어 농업인수당의 도입 배경 및 지급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이란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업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농민 수당은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농업경영체에 일정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과 구별되며 또 농지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농업직물군과도 차별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도입 배경입니다.

농업인수당은 WTO 출범과 개도국 지휘 폭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어서 농조 농촌이 피폐 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지자체들이 농업 농촌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본 소득 실현을 이루고자 도입한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지원 사업은 그간 끊임없는 농민 단체들의 농민 수당 도입 및 관련 조례의 재정 촉구와 또 지방 선거 공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도는 지난 2019년 해남 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래에 현재 전국의 대부분 자체들이 농민 수당 또는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도 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또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률을 고려해서 수당을 현금이 아닌, 즉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되 지급액의 60% 상당인 42만 원은 강원 상품권으로 나머지 40% 수준 28만 원은 정선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시름에 빠진 농민의 다수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불씨가 되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 경제 발 활동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접수 및 지급 시기입니다. 이 또한 물론 지자체별 시행 시점에 따라서 농민 수당 신청 기간은 달리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명심하실 사항은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2023년도 수당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30일까지 2개월간 읍면 행정봉지센터에서 받으며 4월 중 신청 서류를 취합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군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지원 대당자를 확정 5월부터 지급하여서 상반기 중에 지급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모든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 또는 공업의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가구로서 아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합니다.

첫 번째 신청년도의 1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예컨대 2023년도의 경우에는 20201230일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년도의 1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2023년도의 경우에는 20201230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규모가 1,650 제곱미터, 500평 이상 경작 농가가 해당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농지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천 제곱미터 이상 지자체가 다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먼저 202111일 이후에 해당 도 내로 전입한 농업인.

두번째 20201230일 일 이전에 강원도 내로 전입 후 타 시도로 전출한 농민은 제외됩니다.

세번째, 202111일 이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 제입니다.

네번째,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다섯번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배우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실제 경작면적이 1,650 제곱미터, 500평 미만 농가는 제외됩니다.(지방자체단체별 면적 차이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반면에 동작 농지 면적이 약 6만평 이상인 대농 가구도 제외됩니다.

다음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업외 소득이 각각 연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이 현재 요건을 갖추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여덟 번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서 경영체를 등록했더라도 한 경영체만 지급합니다.

또 신청 전년도에 지자체 보조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또 농지법이나 산지 관리법 등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비록 지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미리 요건을 갖춰서 향후 농업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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