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ha 이상의 살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3번이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1~3번까지는 경영하는 자 종사하는 자, 이상인자합니다.
현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만 보신다면은 나는 임업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4번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4번에 산림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하고는 자격 조건도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임업 전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를 임업 후계자라고 합니다.
임업후계자의 재배 작물하고 재배 토지의 면적 규모도 다르니까 꼭 유의를 하시고요.
임업 후계자의 작용 요건에서 앞서서 산림을 조합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 조합원의 자격에 보면 해당 구역의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소 또는 사업장에 있는 임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이 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조합법에 보면은 임업인의 범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1~3은 동일하죠.
3ha 산림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
그리고 4~5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6~10번까지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번이 대추나무인 경우에는 300 평 이상 재배하는 자.
호두나무도 300 평입니다. 밤나무는 1500 평입니다. 잣나무는 3000 평입니다.
또 표고버섯도 해당이 됩니다.
이 조항으로 산림조합원에 가입을 하시면은 임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 조합 가입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소지나 농지 산지 소재지 산림 조합에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할 수가 있고요.
가입 신청서를 작성 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출자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한 계좌당 5000원입니다. 한 계좌 이상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산림조합원이 되시려면 조합에 방문해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야대장 또는 임업 경영 내용 증빙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업 후계자한테도 다양한 혜택이 오히려 임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는 임업 후계자가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혜택 중에 가장 제일 좋은 혜택이 바로 이겁니다.
임업인이 되시면 산속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임업인 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산림 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임업인이 혜택입니다.
더군다나 중보 전산지가 아니라 보존산지 내에서도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임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업인 주택은 건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도로가 필요가 없지만 임업인 주택인 경우는 진입도로에서 50m 이내에 도로가 있어야지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으로는 임업 경영체 예전에 농업 경영체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인제는 농업 경영체의 한 부분으로서 임업도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임업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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