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부동산

원희룡 국토부장관. 전세제도 개편 예상

by 개발도움군 2023. 5. 19.
반응형

지난 16일 윤석열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리고 주택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출해 구축해달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 방안 예상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가 규제 완화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정부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소식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세수부족에 의한 규제완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세금이 덜 거치냐?=⇒ 부동산과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다=⇒ 거래량을 늘려야 된다.는 투자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가 풀릴 거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국토부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 전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원인은 국토부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세 제도는 오랜 생태계이고, 뭘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해야 된다. 어차피 임대차법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전세 사기나 주거약자에 대한 피해가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 전세제도 대수술을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은 4/4분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에서부터 검토가 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말하기를, “억지로 4년을 보장하고 가격을 몇%이상 못 올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후 전세계약 종료 2년 정도 됐을 때 세입자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자 그렇게 계약기간 갱신청구권으로 4년까지 안정된 거주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때 5%까지 증액이 허용됩니다. 이게 전세 인상 상한제예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 5% 증액 허용한 것을 10% 안팎 또는 주변 전세값 일정 수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야당에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야당이 합의해 줄까요? 일단은 장기 추진 과제로 예상이 됩니다.

 

실효성없는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3자가 보유한다. 즉,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줄 때 임대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에 맡겨준다. 그럼 은행이 보관하면서 이자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준 돈을 돌려줄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못 돌려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세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말기에 내가 주택으로 수입을 원하면 월세를 받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아닌 전세 보증금 목돈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