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권리산정일 등 투기방지책 병행…"올해 13만 호 물량 확보"
물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리산정일 등의 투기방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올해 13만 호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시기에 관계 없이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함께 지역 내 건물의 노후도, 동수, 구역 면적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노후도에 대한 연면적,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환경 등이 선택 요건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지역 내 건물과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6월부터 3회/월 선정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6월부터 시작하여 매 월 3회의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선정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제출한 구역 심사 요청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각 구역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과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하면 된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이 도시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한 추진 의지로 인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지역 상황에 맞춘 사업 기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서고, 지역 경제에 활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추진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용역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민 동의서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의서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동의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관할 자치구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서 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구역 주민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투기 방지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추진 주체별 동의서를 구분해 동의서 요청·모집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수시 신청과 관련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개발 활성화 조치로 현재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호 외에 3만 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적용하는 것은, 지분쪼개기나 갭투자와 같은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후보지의 안정적인 개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관련 조치나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의 시 대상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에 공개한 발표에서, 공모로 선발된 재개발 후보지 46곳을 선정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박차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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