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산정 제외
내년 말까지 지방준공의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도록 주택수 산정해서 제외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상으로 기존 1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분양 매입 추진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소형 신축주택 활성화 대책
향후2 년간 준공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6억 이하와 지방3억 원 이하 빌라 등 소형 신축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계산해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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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
그동안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불가로 서비스 면적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서비스 공간이 커지는 셈입니다.
5.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PF 현장은 LH에서 매입을 추진
메이프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와 건설사 등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떨어진 현장은 2조 2000억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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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공급은 공공주택 공급의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
신규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의 민간 참여 비중은 지난해 4% 수준에 불과했으나,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공급 물량의 최대 30%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또 기존에 발표한 3기신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7. 아파트 재건축은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시작
정부는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입안 제한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현재 30년이 지난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앞으로는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가구 정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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