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입법 예고된 농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벌써 소규모 농지를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이런 주말농장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고 재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식탁 위에 올리고 가족들과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주말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고 기존의 주말농장 보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농지법 강화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2021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토지 매입 사건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2022년부터는 농지 취득이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 후 강화된 농지법 때문에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피해를 보면서 농지 거래가 매우 위축되어서 그동안 지역 인구 유입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 전가세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라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절대농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주말 체험 영농농지,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말농장용 농지 또한 강화가 되어서 구입이 힘들어지고 기존의 보유자들은 처분하고 싶어도 구매자가 없어서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단순히 지목이 전이나 답 과수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잣대로 일률적으로 농지라는 틀에 가두어서 농지법을 들이댄다면 안 그래도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이 현실 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높으신 분들의 탁상 행정이 엄청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농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자투리 농지나 관리 지역의 농지는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권장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법적으로는 나중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농막에서는 숙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농지법 개정후 진행현황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주말농장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경지 정리가 잘 된 그런 농지에서는 일반인들은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NSR 농장 총면적은 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예전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 한층 더 강화된 심의를 받아서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천 제곱미터 이하도 농지대장 기록이 의무화되면서 평수에 상관없이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번째는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농장 소유주는 일반인에게는 매도를 할 수 없고 농업인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번째는 주말농장 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10%의 양도세가 더 부과가 됩니다. 작년에 한번 이 세법 개정안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중과세를 10%에서 20%로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외시키는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땅을 구입을 했는데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처벌 강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파라치도 불법행위를 신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부정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 벌금형에 차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막도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특히 이번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농막에 대한 대도적 단속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주말농장의 경우 농지대장의 거짓 신고 시에 과태료 500만 원까지로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구요. 다섯번째는 주말농장을 수경하거나 불법 위탁 경영 불법 임대시에는 과태료가 20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주말농장 불법행위 시 처분통지는 1년이구요. 처분명령도 6개월 그다음 이행강제금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 중에 높은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매년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체험영농농지는 무조건 경작을 해야 합니다. 경작을 못하면 부동산에 내놓아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팔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법예고된 농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벌써 소규모 농지를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농지를 일률적인 잣대로 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농지 처분 통지를 받아도 1년 이내 매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이행 강제금을 물 수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농지 구입 시 사실상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고령으로 경제하기 어려워지거나 매도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기 방지와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개정 후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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