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원부 또는 농지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서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해도 농지 원부가 기본이 돼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우선은 농지원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연부는 사실상 농업인을 증명하는 기본 증명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고요.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참여 유무를 따지지 않고 등본상 세대원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에 올릴 수는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농지 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인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땅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농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농지 원부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지원부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지를 빌려서 경작한다고 하면, 정말 쉽게 농지 연부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지를 빌려서 경작한다는 사실을 그냥 계약서만 들이민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그렇게 쉽게 인정을 안 해 주죠
계약서 들이민다고 농지 연부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다 가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간의 농지를 임대하고 계약서를 제출해서 통과된다면 농지원부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지은행이라는 곳에서 농지의 임대를 사실상 중계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경작한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상태인 땅에서 농지 원부를 신청하면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신청하면, 봄에 무엇이든 작물을 심어 놓고 다시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이장님께 경작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쾅 하니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 경작사실 확인서가 사실상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또 만들려고 하면, 꽤 어려워요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농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 원부를 신청하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경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농지원부가 반려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농약 구입 명수증 같은 것을 제출하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런 것을 당당하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LH 농지 투기 사례에서 보면, 뻔히 다 아시겠지만,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농지 원부이든 농지 대장이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겠죠. 농지원부의 신청 자격 중에 농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년생 작물이라고 하면, 나무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도 나무를 그렇게 심어 아니 그냥 꽂아놨습니다. 사실 그것을 농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구요. 그냥 농사놀이 아니면 농사 장난 제가 볼 때는 뭐 그쯤 돼 보이는 것이더라고요. 천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면요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330제곱미터의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 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 온실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설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굼벵이를 기르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가축을 길러도 농지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들어갑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은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 즉 농지가 아니고 대지나 구거 아니면 또 다른 지목의 경작을 위해서 단년생 또는 다년생 작물를 심었을 때 기간이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항공 사진으로 다 확인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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