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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임야를 팔아 10년동안 연금받자(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by 개발도움군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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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본 설명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지연금형-사유림매수
산지연금형-사유림매수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 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Q1.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작년(2021)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동안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사유림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10년간 나눠 받으면 매도하는 산주로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 40%당하는 4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6천만 원에 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116백만 원이 됩니다. 

Q3. 1억 원에 매매하면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산정된 16백만 원을 더해서 총 116백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 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 원을 포함 463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산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산주 입장에서 매매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면 계약 초기에 목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 걸쳐 120개월간 매월 지급되는데요, 매매계약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 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5.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으로 매수하는 산림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공익기능이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생활숲, 휴양림, 수목원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이거나,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 등을 매수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6. 매수할 수 없는 산림도 있나요?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5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산지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Q7. 올해는 어느 정도의 산림을 매수하시나요?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를 일시지급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143억 원 규모의 산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 (매수 예산)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매수 물량) 1,422ha

Q8.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제도개선을 통해 매수대상 참여 폭을 넓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1년 9월일부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제도 개선 전에는 20% 한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선 이후 40%까지 확대하여 초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매수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기준단가 이상의 산지는 매수하지 않던 제도를 개선하여 매수단가에 관계없이 매수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단독인 산지만 매수하던 사항을 제도 개선 후 4이내의 공동소유 산지까지는 매수하도록 매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Q9.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는데요, 관할구역 및 관리소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국유림관리소 이미지 참조하세요).
매수 절차는 산주께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10.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림청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공고창에서 1월에 공고한 사유림 매수계획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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