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6월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공공분양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진 데다 서울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까지 더하면 공공분양 형태가 사실상 네 가지나 되는 셈입니다. 이들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청약자격인데도 청약을 못하거나, 청약자격 미달인데도 청약하여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공청약의 종류 및 청약자격 그리고 세부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의 종류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 수준에 분양하고 향후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얻을 수 있으며 선택형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과거 공공분양과 같은 형태로 주변 시세 80% 이하 가격에 공급합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유형 중 나눔형과 선택형 토지임대부는 청년특공이 신설됐으며, 신혼부부는 나눔형과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40% 비율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20%는 사상 최초로 도입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일반형 상품에서는 일반 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했습니다.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기준
기본적인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기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규제가 없는 곳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청년과 다자녀 신특 가능하며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일반 공급 1순위는 1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유형을 비롯해 혼인 기간 7년 이내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들 예비 신혼과 한부모 가족 등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 금액과 자산 등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나눔형과 선택형 등에 있는 청년특공에서 부모님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기준금액이 3억 7900만 원 등인 유형원 순자산이라 해서 제한기준의 전세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기준 2억 1550만 원 적용하는 일반형에서는 전세금이나 예금 등을 자산금액 산정해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중에서 자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형 사업지 전용 60초과 일반 공급에 신청하면 당첨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자산과 소득 기준 등을 나눔형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소득 기준 금액은 지금 보이는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분양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과 토지임대부 등 4개로 나눠지며 각자 유형별로 공급하는 비율과 소득이랑 자산 제한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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