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국ㆍ공립은 20ha 이상, 사립은 13ha 이상으로 완화
-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기준은 면적에 따라 조정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가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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