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요건.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⑤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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