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으로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주거 안정과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건실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시일은 내년 2월이 될 예정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은 자동전환, 일반 청약 저축은 전환 신청이 가능해 집니 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원래 우대형의 경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주택드림 통장의 경우 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조건 또한 무주택자로 변경되면서,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시 같이 살고 있는 청년 자녀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아 세대원으로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군 복무 기간도 산입되어 총 6년까지 차감하여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3. 만약 이 나이 안에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어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먼저 기존에 우대형에서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주택드림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납입 이 가능합니다.
2. 이자율이 기존 4.3% 에서 4.5%로 0.2%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서 납입한도와 이자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현 우대형 통장 또한 납입금액 모두 비과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때 5년간 납입시 4.5% 이율로 원금 6천만원 + 세전이자 6,862,500원으로 총 66,862,500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추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방안대로라면 이정도까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 당히 도움이 되고 추후 주택마련시 밑천이 될 것 같습니다.
3. 기존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 했지만 새로 나오는 주택드림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질문.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악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질문. 가입 후 만 34세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가 변경되나요?
답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기존 청년 통장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주택드림으로 전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며 납입 횟수 또한 기존에 납입했던 회차 모두 인정되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조건충족에 미달되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 조건이 완화됨에 따 라 많이들 갈아 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2월 이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존 보유하던 청약통장의 기간이나 금액, 납입회차 역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통장 전환 가입 신청) 이러한 전환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이 통장에 1년이상 부금,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청약에 당첨되었을 시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할 수 있으며 연 2.2 % ~ 3.6%까지 차등으로 이율이 적용되어 길게는 40년까지도 고정금리 상품을 주담대로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1. 나이 : 청약 당첨 된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
2. 소득 : 미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3. 대상 주택 : 6억 이하, 전용 85m 이하 4.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80% (예상)
5. DTI, DSR : 기존과 동일 (예상)
6. 금리 : 연 2.2% ~ 3.6% 차등적용(소득별, 우대별)
- 40년 동안 고정 (6억원 주택 기준 총 1억 6천 600만원 세이브 가능)
7. 우대 : 결혼시 : 0.1%, 출산 : 0.5%, 추가 출산 1명당 : 0.2% = 총 1.5%까지 우대 가능
주의사항
- 만약 현재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주택드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이 된 경우만 적용)
- 현재 서울시 아파트 청약의 경우 대부분이 6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이가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기나 인천의 공공분양이나, 25년 3기 신도시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2%대 저리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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