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9.1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 금회에 예비자로 선정되시면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 뒤로 순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 효자5(46B) 금회 예비자 10번 선정 -> 최종 예비자 순위 14+10 = 24)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가능>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가능>
모집일정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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