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장항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지구 A-2블록 650세대 중 371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7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3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 연 1.6% 고정금리*(’23.09.15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고정금리’는 ‘상품가입(대출실행) 시점부터 만기 시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금리 포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확인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택이면서 융자금 대환(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1566-9009)
공급규모
■ 고양장항지구 A-2블록 65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29층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371세대
공급대상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체결할 수 있음.
■ 공간선택 안내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추가선택품목비용 전용 납부계좌 부여 예정),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1 ∼8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1, 4(46A 제외), 7, 8은 하위 선택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8) 미선택 시 바닥 및 벽체 매립형 냉매배관(거실+침실1)이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8)선택 시에는 바닥 및 벽체 매립형 냉매배관(거실+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비용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10.12)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총자산보유 기준
부동산(건축+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15)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4년 09월 15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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