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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50년 주담대 'DSR 만기' 40년으로 낮추니…대출한도 수천만원 '뚝'

by 개발도움군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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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하면서, DSR 규제 계산 땐 40년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7월부터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50년 주담대는 올해 공급된 8조3000억원 중 6조7000억원이 지난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날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간 원리금 총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한도를 40%(은행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DSR 규제하에서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원금 분할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의 실제 약정만기는 50년 그대로 두고 DSR 규제 계산시 사용되는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원리금은 종전대로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해 'DSR 우회' 꼼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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