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자가 모두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 한 달에 최대 64만 원부터 1240일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지원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년만큼은 주거급여제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47%까지 올렸었는데요. 올해는 더 올라 거의 10명 중 5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도 지원금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분들도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아 가실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그럼 기준 중위 소득이 뭘까요?
기준 중위 소득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간 위치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질 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많아진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꾸준히 올려서 2026년까지는 국민 절반 정도가 해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 꼭 받아 가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랐는데요. 표를 보시고 본인이 현재 버시는 돈이 가구별 소득 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이 일 인 가구에 소득 인정액 2월 107만 정도 이하로 찍힌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부모님 소득과 자산 때문에 탈락이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다행히도 부양의무자, 즉 내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은 보지 않는다고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 인정액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럼 바로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이제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다른 기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산다면 34만 1000원에 경기 지역에서 산다면 26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육 인 가구로 서울에서 거주 중이면 최대 64만 6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표에서 보이는 기준 임대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충위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달라 빠지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준 중위 소득이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의 4 인 가구가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고 월세와 더하면 실제 임대료입니다. 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보증금 4000만 원에서 4%는 16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한 달 월세 50만 원과 더하면 약 63만 원인데요. 아까 기준 임대료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서울 1급지에서 4 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52만 70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 63만 원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쪽이 기준 임대료니 52만 7000원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와 똑같이 계산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만 빼면 되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입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울의 이 씨가 혼자 전세 1억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씨의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찍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전세 보증금의 4%를 시비로 나누고 월세가 아니니 따로 월세 금액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 1억의 4%는 400만 원 이걸 시비로 나누면 실제 임대료 약 33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때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가 34만 1000원이니까. 비교했을 때 실제 임대료가 더 적으니 이 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33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기준 중위 소득이 3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의 거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빼면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를 곱하면 20일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 씨의 자기 부담금인데요. 아까 계산했던 주거급여 33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20일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주거급여입니다. 방법만 알면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보유중 주거급여
전월세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지만 자가 보유 중이라면 어떨까요? 자가로 지내시는 분들은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받습니다.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받습니다.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90%를 받습니다.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80%를 받습니다. 만약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힘든 지역의 경우 비용을 10%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방법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 및 간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찾아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중간까지 내려와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바로 옆에 주거급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해 주시고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함께 신청해도 괜찮은 서비스를 위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동의 후 안내대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실 경우 관련 창구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지원부터 집까지 보수해주는 주거급여제도 이번 영상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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