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부동산

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by 개발도움군 2023. 7. 28.
반응형

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_일반 국민 대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ㅇ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혼인증여재산공제한도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ㅇ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주택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말까지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1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2.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2)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먼저 2주택자까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였는데, 이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주택간주임대료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