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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부동산 업.다운 계약 최고 취득가액 10% 과태료!

by 개발도움군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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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4.18.)에 따른 개정사항

󰊱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영 제7조 제2항 및 제4항)

ㅇ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영 별표1) ㅇ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이 상향(취득가액의 10%)됨에 따라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

< 과태료 상향부과안 >

과태로부과 안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사항

󰊱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영 제6조 제2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 현재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중(’14.12월~)
  •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은 물론,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ㅇ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절차 규정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심사 절차 개선(영 제6조 제3항 및 제4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을 연장(15일→ 최대60일) 가능하고,
  •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방목적상 허가 대상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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