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청약통장의 활용 가치가 훨씬 좋아질 예정입니다.
민영분양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해 받을 수 있으며 동점자 처리에서도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에 출시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약통장 제도개편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3월25일부터 민영분양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으로 7점인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 4년 6점의 절반인 3점을 더해서 총 10점을 인정받습니다.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최대 점수는 현행과 같이 17점을 유지합니다.
청약가점제 동점자 처리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 확대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 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금액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하면 새 아파트 당첨에서 유리합니다. 앞으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를 적용받는 분들은 2024년 7월 일부터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부터는 주담대와 연계된 청약통장을 최초로 출시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통장 이자율은 최대 연 4.5%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월 납부한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 충족하면 전환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등은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소득 7000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이하입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격 6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부터는 결혼과 출산 등에 따라 주담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신도시 전용60 타입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에 당첨된 경우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 금상환액 2월 93만 원 수준이며 최저 우대금리 연 1.5%를 받으면 월 상환 금액이 7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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