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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임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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