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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정의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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