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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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