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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본자료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by 개발도움군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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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임대,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10조).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경작,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외국인이라 하여 농지취득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벼,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어렵습니다.
농지취득자격여부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거주지 등 영농여건 이외에 취득면적, 농작물종류, 노동력 등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거주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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