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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자격 및 요건
생산분야 지원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가공산업활성화)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 이내
(임산물 클러스터)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체계
소액사업 : 전년도 2월경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공모사업 : 전년도 6월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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