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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시 최고 높이 200m, 최대 용적률 80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11개 아파트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각 단지별로 목화·삼부(1구역), 장미·화랑·대교(2구역), 한양(3구역), 시범(4구역), 삼익(5구역), 은하(6구역), 광장 28번지(7구역), 광장 38-1번지(8구역), 미성(9구역)으로 구분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최고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공공성이나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높이 200m 이상도 허용된다.
단,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15~20층 내외로 세워질 전망이다.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용적률도 800%로 바뀐다.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미성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람안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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