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8일(금)부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장(스마트팜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의 2023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청년교육생 모집내용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능형 농장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농장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지능형농장 확산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 단지로, 지능형농장 청년농 육성, 임대형 농장, 지능형 농업 기술기업 제품 실증 등 운영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능형 농장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5월 31일(수)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지능형농장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과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지능형 농장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한 교육형 실습 과정 6개월에 이어, 자기 주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 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 과정 12개월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지능형 농장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단지 임대농장(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지능형농장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1522-2911)과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5.8~5.19 기간 중 서울, 대전, 김제, 고흥, 상주, 밀양 등 6개 지역 개최 예정
(세부 일정은 스마트팜 코리아 공지사항 참조)
** (전북) 063-290-6436, (전남) 061-830-5044, (경북) 054-537-8826, (경남) 055-254-4754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농업(스마트농업)이(스마트농업)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청년들이 지능형 농장을 기반으로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면서, “지능형 농장 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조 : 보도자료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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