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기본자료

임산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by 개발도움군 2023. 4. 27.
반응형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소득- 지원대상-품목
임산물-소득- 지원대상-품목

지원자격 및 요건

임산물소득-지원사업-자격요건
임산물소득-지원사업-자격요건

생산분야 지원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가공산업활성화)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 이내

(임산물 클러스터)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체계

소액사업 : 전년도 2월경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공모사업 : 전년도 6월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지원체계
지원체계

 

 

농림지역.임업용산지에 집을 짓고 개발하는 방법

임야 개발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걸까요? 첫째, 소나무가 있는 사에는 집을 못 짓는 거 아닌가요 소나무가 있어도 주택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림 지역 임업용 산지엔 집도

comstory50s.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