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이란?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신청 조건 및 수급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 함)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 1)
※ 양육 공백: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①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
②신청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③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택 1)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지원 조건 및 절차
1.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 원
①최대 13개월 지원
②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은 출생일 기준(2020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2.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3. 지원 절차 -아동이 23개월 된 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기」 에서 신청 ①전월 1~15일: 신청(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최초 1회만 신청)
②전월 20일: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3. 지원 절차
- 아동이 23개월 된 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기』 에서 신청
①전월 1~15일: 신청(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최초 1회만 신청)
②전월 20일: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③당월 1일~말일: 돌봄 활동(월 40~80시간 친인척 또는 민간)
④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4. 민간 육아도우미 신청
-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 봄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pro(8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8 02-62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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