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1117가구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17 평부터 22 평, 25 평, 33 평 등 7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서울 전 지역에서 모집합니다.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등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보증금과 5월 임대료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현황 – 재공급 단지
선순위 신청 자격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소득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주택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인 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79㎡)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2인 110% 이하)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 신청 자격 참고
청약조건 – 소득 : 일반 1 (전용면적 50㎡ 미만 : 29㎡, 39㎡, 49㎡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가산)
2.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지구 및 단지의 해당국 및 연접 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
가구원 수 | 1인 가구 (+20%) | 2인 가구 (+10%)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2,347,719 | 3,003,226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2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3,018,496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청약조건 – 소득 : 일반 2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59㎡ )
※2인 가구 이상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2인 가구 +10%p 가산)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
가구원 수 | 2인 가구 (+10%)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청약조건 – 소득 : 일반 3 (전용면적 60㎡ 초과 : 79㎡ )
※2인 가구 이상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
가구원 수 | 2인 가구 (+10%)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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