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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지침위반' 설계사 선정. 서울시, 조합 운영실태 집중 점검.일각에선 '보복조사' 지적도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투시도) 재건축 조합의 실상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기 점검으로, 최근에는 서울시의 설계 공모 지침을 어긴 설계업체를 선정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
서울시는 11일까지 2주간 압구정3구역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며,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이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한 것 때문에 보복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비사업지 조합 대상의 정기 점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공무원 전문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해왔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외 다른 구역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내 6개 구역 중에서도 ‘대장’ 격인 단지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있다. 지난달 확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2~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압구정 3구역 대상으로 고발.시정명령에 무효선언까지...
서울시. 압구정 3구역 조합에 시정 명령·고발에 무효선언까지… 서울시 ‘신통기획 독선’
서울시. 압구정 3구역 조합에 시정 명령·고발에 무효선언까지… 서울시 ‘신통기획 독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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