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관행정으로 진행되어 온 용역업체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혀 재개발 진행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서면결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판결은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들이 총회에 관련된 서면동의 업무를 홍보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회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겼다.
이 판결은 전국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가 총회의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홍보업체에 위탁 용역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행해졌던 만큼, 누구든 문제를 삼고 들면 정비업체 등록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업계에서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부터 총회 의결과 동의는 용어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특히 ‘동의’는 죄형법정주의 적용이 되는 형사처벌의 규정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대부분 조합업무가 정비사업자의 독점적 업무에 해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판결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법원이 총회 홍보 및 투·개표 등 보조적인 업무 역시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에 관련된 대부분 업무를 정비업체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의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용역업체에 위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조합들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나서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이 수천명 이상인 현장에서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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