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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개발도움군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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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부담완화나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을 선언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해 신고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 결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국토부에서는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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