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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의 모든 사례 분석

by 개발도움군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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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의 모든 사례 분석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 많았던 혼인공제의 사례별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공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사례별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줄 때 10년간 사실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 원밖에 안 해줬습니다. 사실은 좀 작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혼인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혼인공제로 그러면 1억 원을 더해주겠다라고 해서, 인제 1억 원에 대해서 좀 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늘려준 것입니다.

결혼 증여한도 주요 내용

증여재산공제한도

  • 5000만 원 공제 +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적용(토탈 1억 5000만 원)
  •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1억원씩 추가 공제. 만약에 뭐 올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신 분들은 굳이 뭐 결혼 늦출 필요 없구요. 그냥 증여해서 혼수 마련하신 다음에 유해 양도세 증여세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분석

사례.1

질문 : 사귀는 이성이 있어서 결혼을 할려고 해서, 혼인 자금을 받고 혼인 공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싸워서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지금 법에는 인제 명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적정한 기한 내에 반환을 해라 그러면 증여가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례. 2

질문 : 사귀는 이성이 있어서 결혼을 할려고 해서 부모님이 1억원을 증여했어요. 결혼 준비과정에서 싸워서 깨졌지만 부모님이 가난하지 않고 그냥 이왕 준 거 니가 써라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증여신고를 하셨으면 결국은 세무서에서 사후관리가 들어가니까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결국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반환 안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증여세도 추징되고 가산세도 발생할 것입니다.

사례. 3

질문 : 구체적으로 사귀는 이성이 없지만 혼기도 꽉 차서 부모님이 “그냥 일단 내가 혼인 자금을 줄 테니까 무조건 2 년 내에 결혼해”라고 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결국 2 년 이내에 그런 반환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증여세가 더 추징당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및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증여세랑 이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2 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미반환을 했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랑 기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는 내고 가산세는 없지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상당액이라고 세법상 추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20%의 세율, 과소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가산세 적용.

사례. 4

질문 :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 현금이 실제로 혼수에 쓰였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나요?

 

답변 : 현금증여가 혼수랑 연관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변수가 너무 많고 과세관청에 행정의 한계도 있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용도를 따지진 않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 5

질문 : 결혼 증여공제가 사실혼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 사실혼은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 년이라는 기한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이란 게 발생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이므로 법률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례. 6

질문 : 재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재혼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전부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년 1월 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해준다. 그랬고 거기에 대한 문구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식 결혼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에 혼인이나 이혼 통계를 봐도 재혼에 대해서 남녀가 거의 15%의 내외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년 1월 일 전후해서 재혼하는 분에 대해서도 1회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인율을 높이고, 나아가서 출생률도 높이자는 게 이 입법 취지이므로 재혼만을 빼서 재혼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입법 취지랑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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