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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일 전에 [돈되는 지목변경, 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기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답·과수원을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면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증가된 시가표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율은 2%(취득세액의 10% 농특세납부)이며,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돈되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돈되는 지목변경.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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