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로 적용되는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상 농업인의 기준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동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모묙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1.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 이상,
2. 밤나무 5,000㎡ 이상,
3. 잣나무 10,000 ㎡ 이상,
4. 연간 표고자목 20세㎡ 이상,
5.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 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
7. 1~6까지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의 재배업을 하는 자를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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