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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뜻합니다. 내가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땅이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자루형 대지"라도 합니다.
맹지를 접근성이 좋지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번 경우에는 대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의 맹지탈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맹지구매 절차
- 인접토지(B토지)의 일부 구매의향 전달
A토지가 맹지인 것을 알면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을 경우, 우선 B토지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A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B토지의 일부분(도로와 A토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위의 그림의 점선 영역) 매도를 희망한다고 B토지 소유자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토지의 평당 실거래가 대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서로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로 되면서 감정 상하면 안되니까요. - B토지의 매매 계약 체결
B토지 소유자와 원만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B토지 매도자는 해당 토지만큼 토지분할하여 매도하면 되고, A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A토지와 합병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B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 안될 경우
예를 들어, B토지 소유자가 상상도 못 할 금액(예를 들어 시세가 평당 10만 원이데, 평당 1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희망한다던가)을 제시하거나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청구의 소 제기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이는 이른바 '유상통행권'으로서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다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참조).
즉, 민법에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은 100%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주위통지 통행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전에 구매하려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B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운기 등의 농기계 진입이 가능해야 하므로, 약 폭 3M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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