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목동ㆍ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하여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이 법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노후 계획도시”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건설하여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로 조성한 지역으로서 개발이 완료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 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3)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 계획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5)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5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7)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재정비지구 내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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