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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국민연금 당겨서 받는 것이 유리? 늦게 받는 것이 유리? 조기연금 신청자 사상 최대치!

by 개발도움군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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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갈 문제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억울해하는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조기수령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알아보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와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

첫 번째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건강보험피부양자소득기준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 연소득이 2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게 됩니다.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각해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노리고 남는 돈은 주식 등에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조기연금을 일찍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는다면 6%가 아니라 7.2 %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5년 늦게 받는다면 36%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단기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 되겠죠.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조기연금 수령 vs 늦게 받는 연금 수령 차이 실제 계산

70만 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 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 봅니다. 80세 이후부터 조기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세 가지가 비슷해지고요.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만 계산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요즘 83세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특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활비 자체는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골고루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기연금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예산 기준이 없는데요. 따라서 60세 이후의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월 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에 해당하고요.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나 연금 전문가들은 총 수령액을 계산해서 단순히 83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추천하는데요. 사회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건강한 83세인지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딱 어떤 방법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용 참고하셔서 배우자분이나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더 행복한 방향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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