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 근속 연수 공제 금액이 아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20년간 일을 하고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전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20년을 초과해서 약 30년 정도 내가 근속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공제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7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소득세 공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날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a b를 두고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과 왜 1월에 퇴직하신 분의 퇴직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ab가 한 직장에서 20년간 근무에 따른 동일 조건 하에서 퇴직금을 각각 3억씩 받아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퇴직한 A씨 같은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로 249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퇴직한 B씨의 경우에는 1984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 차이는 크게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퇴직 개월 수가 1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퇴직했는지 아니면 작년에 퇴직했는지에 따라서 소득세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12월 말에 퇴직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겁니다. 1월 초에 퇴직하신 분들은 며칠 차이로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면...
곧 다가올 일이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이전에 완전히 퇴직하신 분들은 이 근속 연수 공제가 확대된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간 정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건데요. 원래는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지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아마 중간 정산에 따른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근속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퇴직하시게 되시는 시점이 올해 이후 시점이시라면 이 퇴직금을 정산하실 때 그때 내가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 하고 현재 내가 받을 퇴직금하고 합산을 해서요. 퇴직 정산해 달라고 하면 과거에 내가 좀 많이 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좀 환급받아 오실 수있는 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평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시면서 중간 정산을 한번 받으셨거나 아니면 회사에 계열사로 전출되시면서 중간 정산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추후에 퇴직하실 때 정산 특례를 활용해서 소득세를 좀 정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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