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하나로 합쳐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연금저축 간, IRP 간 가능한 것은 물론, 조건만 맞으면 연금저축과 IRP 간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이체 가능 조건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가 가능하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가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체할 때는 적립금 전부를 이체해야 한단 조건이 붙습니다. 일부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에서 아직 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보험회사에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이체가 어렵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할 때 투자하던 상품 전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부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 시 현물이전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엔 기존 계좌에서 편입한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이체하고, 옮겨간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이체 때 주의점
이처럼 계좌이체를 활용해 흩어진 연금계좌를 통합해 노후자금을 관리하면 편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용이해지고, 연금소득과 지출의 매칭과 관련해 필요한 현금흐름의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좌를 통합해 관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해 IRP 계좌의 적립금을 이용하려면 IRP 자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의 투자가능 상품의 차이 및 투자한도 유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IRP의 경우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을 두루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외 일부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IRP 계좌에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의 차이도 살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별다른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IRP에서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서 IRP로 계좌이체 할 때 수수료 부담이 가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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