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
ㅇ (현황)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가능
ㅇ (개선)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1-선급금률) ×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유도.
ㅇ (현황)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조정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
ㅇ (개선)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도급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사이트(www.smes.g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세사항 확인 가능
ㅇ (현황)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23.10월부터 시행예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개정」 (이하 하도급법)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
- 위탁자 ↔ 수탁자 간 거래(상생협력법), 원도급사 ↔ 하도급사간거래(하도급법)에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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