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돈 나가는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요즘 들어 건강보험료 내면서 부담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작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35만 원씩 내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하는데요. 본인 35만 원, 아내 20만 원씩 낸다고 하실 경우 1년에 건보료만 660만 원, 정말 억 소리 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액이 1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까지 내야 한다니 정말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3만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30만 원까지 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요건들이 변경이 되어 소득이 조금만 초과가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나거나 이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피부에 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결국 10만 원 내던 건보료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직장 가입자야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지만 지역 가입자는 온전히 내 돈을 내 피부양자 자격까지 변경이 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에 각종 이자,금융소득 포함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큰 폭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자 소득입니다. 정기 예금이나 은행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으니 매월 167만 원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무려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절대 피부양자 탈락이 되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남일이 아닌 게 3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25년 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10년 된 자동차 한 대 겨우 갖고 있는 분이 건보료가 무려 30만 원씩 나오는 것이 현실 그런데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보료와 절세에 대한 요령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고 고요율의 이자 받는 6가지 방법
저축성 보험 상품
일시납으로 크게는 1억 원까지 예치하는 게 있는데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한 매월 적금식으로 150만 원까지 넣는 경우는 5년간 9000만 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액수를 정하시고 5년 동안 납입하시면 9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 분할 납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비과세 종합상품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가족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금우대 저축
저율 과세하는 상품으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에는 출자금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또 출자금 기준 1000만 원까지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게 넣어주세요.
ISA 비과세 정기예금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찾아가셔서 ISAB과세 정기예금 만들어 주세요. 하면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액은 5년간 2000만 원씩 불입해서 1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 또한 해당 상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 선정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만 원 4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금액에 대해 9%만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가입해 주세요.
IRP 또는 연금상품
IRP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상품인데요. 저축해 뒀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IRP 계좌 퇴직금 일시 입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자 1 05:32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해서 쓰게 될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만 따로 내시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가는 돈 막고 들어오는 돈 불리는 여섯 가지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은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가입해 주시면, 큰돈 나가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럴 때 건보료를 무조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 말씀드린 상품들 가입해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꼭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만 확인해 주세요. 매년 최소 24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 이상, 약 매월 30만 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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