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의료비를 환급받는 기간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한마디로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금이 개인별 상한행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데요. 여기서 1분위는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10분위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마다 상한액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낸 병원비가 이 상한액을 초과했다 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득 5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왼쪽 표에서 이 빨간 박스 부분을 봐주면 되는데 5분위는 16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162만 원이 내 의료비에 사용 상환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사전급여
먼저 사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 드리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더 이상 환자가 내지 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급여
환자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한 분들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시며 초과한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수월하신 분들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3년도 8월에 받는 환급금은 2022년도에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한 사후 환급 금액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하신 의료비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전 급여는 내년 으로 미뤄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전 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 병원 가신 것들 중에서 사전 급여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올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별도 상한액 지정
2023년도부터는 6분위에서 10분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을 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빨간 박스가 새롭게 지정된 금액들입니다. 이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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