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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매방법(경공매)_실전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관련내용

by 개발도움군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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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일 전에 [돈되는 지목변경, 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기에 추가 설명드립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답·과수원을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면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증가된 시가표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율은 2%(취득세액의 10% 농특세납부)이며,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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